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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임야)분할

대상토지

  • 필지의 일부가 지목이 다르게 된 때
  • 필지의 일부가 소유자가 다르게 되거나 소유자가 필요로 할 때
  •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때

신청서류

  • 분할신청서
  • 분할측량 성과도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를 받아 전용한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필증 사본,
  • 분할허가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 사본,
  •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확정판결 정본 또는 사본과 확정증명원

신청기한

  • 분할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 신청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필지당 1,400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지적관리팀
  • 전화번호 : 032-930-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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