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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보

강화군에서는 토지의 실제 이용과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로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안내

사업기간

2012 ~ 2030 (19년)

사업대상 : 강화군 전체 토지

  • 지적불부합지 토지
  •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화 추진
  •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한 지적확정측량 등

시행방법 및 사업예산

연차별 시행 / 전액 국비

신청방법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市에 신청
※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

사업절차도

  1.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2. 기본계획 확정 / 실시계획수립
  3. 사업지역 확정

    주민설명회 개최,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4.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강화군청에서 실시

  5.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6. 경계확정측량

    토지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7. 토지소유자-이해관계인간 경계결정 검토
  8. 경계확정 이의신청

    확정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9. 사업완료 공고
  10.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11. 등기정리

    등기촉탁

  12. 조정금 지급·징수

    필지별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청산

기대효과

  • 정확한 토지정보로 국민재산권 보호 및 편익 개선
  • 국민불편 비용 및 거래비용 절감 편익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전국 지적재조사사업현황 및 기타관련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지적재조사팀
  • 전화번호 : 032-930-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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