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2012 ~ 2030 (19년)
사업대상 : 강화군 전체 토지
시행방법 및 사업예산
연차별 시행 / 전액 국비
신청방법
사업지구 안에 있는 토지소유자 총수 및 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市에 신청
※ 우선사업지구 지정 신청 :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있는 지구
사업절차도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의견수렴, 중앙지적위원회 심의
사업지역 확정
주민설명회 개최, 시·도지사가 사업지구 선정
토지현황조사 및 측량실시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강화군청에서 실시
경계조사 및 경계합의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합의 및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경계확정측량
토지소유자간 합의 경계기준 경계결정위원회 결정
경계확정 이의신청
확정경계에 대한 이의신청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토지건물 통합대장 및 디지털 정보 등록
등기정리
등기촉탁
조정금 지급·징수
필지별 면적증감 토지 조정금 청산
기대효과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전국 지적재조사사업현황 및 기타관련내용을 확인하는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