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사무목록(21종)
| 연번 | 민원사무명 | 처리기간 | 처리부서 |
|---|---|---|---|
| 1 |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 15 | 가족복지과 |
| 2 |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 10 | |
| 3 |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 6 | 농정과 |
| 4 | 농지전용허가 | 7 | |
| 5 | 농지전용신고 | 5 | |
| 6 | 차고지설치확인 | 3 | 도로교통과 |
| 7 | 도로점용허가 | 4 | |
| 8 | 공장설립승인 | 5 |
일자리경제과 |
| 9 |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3 | |
| 10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 2 | |
| 11 |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 2 | |
| 12 |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 2 | |
| 13 | 대규모점포개설등록 | 5 | |
| 14 |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 3 | 건축허가과 |
|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 3 | ||
|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 5 | ||
| 건축허가 (16~20층, 3천~10만㎡미만) | 15 | ||
| 15 | 개발행위허가 | 7 | |
| 16 | 토석채취허가 | 10 | 산림공원과 |
| 17 | 산지전용허가 | 12 | |
| 18 |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 30 | 도시개발과 |
| 19 |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 3 | |
| 20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 5 | 환경위생과 |
| 21 | 가축사육업허가 | 7 | 축산과 |
처리절차
접수 (민원지적과)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 (처리주무부서)
통보 (처리주무부서)
신청서류
민원인 주의사항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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