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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민원제도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 수행 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상민원사무목록(21종)

대상민원사무목록
연번 민원사무명 처리기간 처리부서
1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 허가 15 가족복지과
2 화장시설(봉안당) 설치(변경)신고 10
3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계획(변경)승인 6 농정과
4 농지전용허가 7
5 농지전용신고 5
6 차고지설치확인 3 도로교통과
7 도로점용허가 4
8 공장설립승인 5

일자리경제과

9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3
10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변경)허가 2
11 고압가스 제조판매 저장소설치(변경)허가 2
12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저장소)설치허가 2
13 대규모점포개설등록 5
14 건축허가 (2층이하, 1000㎡미만) 3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3~9층, 1천~5천㎡미만) 3
건축허가 (10~15층, 5천~3만㎡미만) 5
건축허가 (16~20층, 3천~10만㎡미만) 15
15 개발행위허가 7
16 토석채취허가 10 산림공원과
17 산지전용허가 12
1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30 도시개발과
19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3
20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5 환경위생과
21 가축사육업허가 7 축산과

처리절차

  1. 접수 (민원지적과)

  2. 민원서류 검토 및 처리 (처리주무부서)

  3. 통보 (처리주무부서)

신청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가부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구비서류

민원인 주의사항

  • 본 제도는 민원인 신청에 의한 사항으로 사전심사 결과는 정식처분이 아님
  • 사전심사청구시에는 수수료 납부 의무 없음

신청서식 다운받으러 가기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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