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이 상담시간, 상담내용 등을 사전에 예약하여 민원처리 담당자와 사전 조율하고, 방문일정을 확정하여 상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상담 대상 민원사무
| 연번 | 구분 | 유형 | 민원사무명 | 담당부서 |
|---|---|---|---|---|
| 1 | 복합 | 허가 | 건축허가 | 건축허가과 |
| 2 | 복합 | 허가 | 개발행위허가 | |
| 3 | 복합 | 허가 | 농지전용허가 | 농정과 |
| 4 | 복합 | 허가 | 산지전용허가 | 산림공원과 |
| 5 | 복합 | 허가 | 식품영업허가 | 환경위생과 |
| 6 | 복합 | 승인 | 공장설립승인(변경)신청 | 일자리경제과 |
| 7 | 복합 | 승인 | 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승인) |
※ 기타 민원사무도 민원요구시 상담예약 가능
사전상담 예약절차
사전상담예약 접수 (민원지적과)
상담일자 확정 (민원처리부서와 조율)
민원처리담당자와 상담
접수방법
신청서류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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