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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민원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하며 2012.12.1부터 시행

발급절차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 및 출장소)을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전자이미지서명입력기에 성명 기재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서명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가 발급됨

  1. Step1

    서류가방을 들고있는 남자 이미지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신분증 무인 대조)
    대리발급 불가

  2. Step2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홍길동이라 서명한 이미지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서명은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3. Step3

    책상에 앉아있는 남자 이미지

    확인서 발급(읍·면·동 등)
    사용용도와 수입인 기재

  4. Step4

    종이를 들고 있는 남자 이미지

    수요기관 제출

발급수수료

무료(2028.12.31까지 한시적 면제)

발급효과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봄(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중 국민편의에 따라 선택적 활용)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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