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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민원제도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란?
정보조회서비스는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민원인이나 보유기관에서 제출받지 않아도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정보를 조회·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예를 들어 여권발급(변경) 민원신청시에는 별도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신청서만 작성하여 민원담당자에게 제출하시면, 민원담당자가 여권발급(변경)에 필요한 각종 행정정보를 전산망으로 확인합니다.
- 다만, 모든 민원신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므로(현재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등 주로 사용되는 160종의 구비서류만 해당됨) 민원을 신청하시기 전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나 정부24(www.gov.kr) 또는 민원신청기관에 문의하셔서 민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