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복합민원사무에 대하여 우리군에서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서류 접수부터 종료 시까지 모든 절차에 걸쳐 민원안내 및 상담에 응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단, 설계사무소 등 대행업체에서 접수하는 민원은 후견인제도 대상에서 제외
민원후견인 역할
업무수행흐름도
민원인 민원신청 및 후견인 지정신청
기관내부 민원서류관련 민원처리부서와 협의
후견인에 의한 민원처리과정이 전반에 대한 대행처리결과 우선전화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