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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건설폐기물 배출안내

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 신고를 득한 후(군청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수집 운반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업체명 영업대상폐기물 소재지 전화번호
(주)한강건설환경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불은면 강화동로 348 032-937-4117
송우환경㈜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강화읍 강화대로 222 032-934-0775
오성산업㈜ 건설폐기물 선원면 중앙로 212. 108호 070-7431-1950
태영리사이클링㈜ 건설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선원면 대문고개로 166 032-933-8380
㈜천성기업 건설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화도면 마니산로 797-1 070-4909-2926

배출요령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자는 건설폐기물 배출 종료후 15일 이내“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반드시 올바로시스템(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http://www.allbaro.or.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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