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기준
행위유형별 | 과태료부과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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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린 행위 | 50,000(원) |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0,000(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 200,000(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 | 1,00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경우 | 1,000,000(원) |
그 밖의 쓰레기를 매립한 경우 | 70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 1,000,000(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0,000(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 | 50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00,000(원)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 100,000(원)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200,000(원) |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 500,000(원) |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강화읍사무소 | 930-4192 | 내가면사무소 | 930-4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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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면사무소 | 930-4419 | 하점면사무소 | 930-4273 |
불은면사무소 | 930-4227 | 양사면사무소 | 930-4481 |
길상면사무소 | 930-4438 | 송해면사무소 | 930-4496 |
화도면사무소 | 930-4246 | 교동면사무소 | 930-4306 |
양도면사무소 | 930-4456 | 삼산면사무소 | 930-4317 |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930-3335 ~ 3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