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환경
  4. 생활쓰레기
  5. 쓰레기무단투기단속

생활쓰레기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기준

과태료 부과기준

과태료부과기준
행위유형별 과태료부과액
별도기구없이 휴대하고있는 폐기물(담배꽁초,휴지등)을 버린 행위 50,000(원)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천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200,000(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5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건축폐재류 등)을 버린 경우 1,0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매립한 경우 1,000,000(원)
그 밖의 쓰레기를 매립한 경우 7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1,000,000(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500,000(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버린 경우 500,000(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버린 경우 1,000,000(원)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100,000(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개별적으로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200,000(원)
동일 건물 또는 일정 토지 내에서 해당 건물에 입주한 경우 또는 토지를 이용하는 자가 폐기물을 배출하여 공동으로 관리한 경우(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배출하는 경우로 한정) 500,000(원)

무단투기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안내

  • 신고방법 : 전화 또는 서면
  • 신고내용 : 투기행위자의 성명, 주소(또는 거소지), 일시, 장소, 내용 등 육하원칙에 따르고 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제출
  • 신고접수
    신고접수표
    강화읍사무소 930-4192 내가면사무소 930-4268
    선원면사무소 930-4419 하점면사무소 930-4273
    불은면사무소 930-4227 양사면사무소 930-4481
    길상면사무소 930-4438 송해면사무소 930-4496
    화도면사무소 930-4246 교동면사무소 930-4306
    양도면사무소 930-4456 삼산면사무소 930-4317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 930-3335 ~ 3338
  • 포상금 지급기준 : 과태료부과액의 50% (담배꽁초, 휴지버리는 행위 :  20%)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생활쓰레기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