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별 | 배출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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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배출사업장 신고(변경) 대상
신고 : 아래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신고)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위‧수탁 계약서 사본 첨부)을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신고 : 아래 사유발생일로 부터는 30일 이내 “변경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전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주의사항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부과항목 | 부과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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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2) | |||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50 | 70 | 100 |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 20 | 30 | 50 |
다.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존·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30 | 50 | 100 |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 300 | 600 | 1,000 |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100 | 300 | 500 |
TEL. 032)930-3114 / FAX. 032)930-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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