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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음식물쓰레기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 쓰레기와 먹고 남은 음식찌꺼기를 의미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음식물쓰레기 배출요령
대상별 배출요령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소형음식점(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미만)
  • 황색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전날 20:00 ~ 다음날 05:00 사이 배출
  • 생활쓰레기 배출장소에 배출하거나 음식물쓰레기 중간수거용기에 배출 (설치지역에 한함)
  • RFID(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만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배출 (카드충전은 인근 편의점 등을 이용하여 캐시비카드로 충전 - 티머니카드는 안됨)
  • 감량의무사업장(영업장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 자체 감량화 또는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하여 위탁처리 하여야 합니다.
  • 감량의무사업장 준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배출
  •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 및 젓갈류 등은 물에 헹구어 물기를 짠 후 배출
  • 부피가 큰 식품(통배추, 통무, 통과일, 옥수수 등)은 잘게 썰어 배출
  • 채소 등의 뿌리, 껍질은 흙을 제거하여 배출
  • 이쑤시개, 젓가락, 비닐봉지 등 음식물이 아닌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출
    ※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할 것들 : 딱딱한 과일껍질 및 과일씨 / 어패류껍데기 / 소, 돼지, 닭뼈 / 티백 등

다량배출사업장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변경) 대상

신고 : 아래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신고)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위‧수탁 계약서 사본 첨부)을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단급식소 :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 (아침, 점심, 저녁 급식인원 합산)
    (제외대상 -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 식품접객업소 : 영업장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
    (제외대상 - 휴게 음식점영업자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과자점 형태의 영업장과 250㎡이하인 업소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은 커피, 주류 등의 전문점)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

변경신고 : 아래 사유발생일로 부터는 30일 이내 “변경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이전 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강화군청 환경위생과 청소행정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발생억제 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 감량처리 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 위탁 재활용하는 업소(시설)이나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량배출사업장 주의사항

  •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작성방법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처리내역을 매일 기록하여 2년간 보관
  •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처리실적 보고 : 다음해 1월말까지 군청 환경위생과에 제출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폐기물관리법)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기준
부과항목 부과금액(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등 지키지 아니하는 자 (법 제15조2)
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 70 100
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에 기재한 발생억제방법 등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20 30 50
다. 발생량과 처리 실적 등을 기존·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 50 100
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음식물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지 아니한 경우 300 600 1,000
음식물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개선·대체 등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0 300 500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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