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하나로써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알기쉽게 업종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1회용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오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업 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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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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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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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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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
사용억제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목욕장업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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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 |
무상제공 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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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
자원재활용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