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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1회용품 사용안내

폐기물 감량화 정책의 하나로써 불필요한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우리주변의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알기쉽게 업종별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1회용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시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적발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되오니 사업장에서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업종 및 준수사항
업 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

「식품위생법」 제2조 제12호의 집단급식소 또는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사용억제
  • 1회용컵(종이컵, 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 등)
  • 1회용 접시(종이접시,합성수지접시 및금속박접시 등)
  • 1회용 용기(종이용기,합성수지용기 및금속박용기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빨대 · 젓는 막대
제작·배포 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억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식품제조 · 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

사용억제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목욕장업 무상제공금지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의 

대규모점포

사용억제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1회용 우산 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체육시설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억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매 및 소매업

무상제공 금지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

1회용 광고물 및 선전물

자원재활용법 제10조를 위반하여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환경을 생각하는 우리들의 작은 실천

  • 장바구니 사용을 생활화 합시다.
  •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규제 대상 업소에서는 사용을 억제합시다.
  • 야외에 나갈 때에는 찬합 등 다회용 용기에다 음식을 담아갑시다.
  • 여행이나 목욕하러 갈 때는 면도기, 칫솔 등 세면도구를 챙겨갑시다.
  • 운동경기를 관람할 경우에는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전한 응원문화를 정착시킵시다.
  • 패스트푸드점 및 테이크아웃 커피점 등에서 음료를 마실 때에는 1회용 용기 대신에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도록 합시다.
  • 배달되는 음식물은 회수용기를 사용하거나, 종이 펄프 등 천연재료의 용기를 사용합시다.
  • 음식점에서는 비닐식탁보 대신 행주를 사용합시다.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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