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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사업장폐기물 배출안내

대상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1일 300kg이상의 폐기물 및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발생하는 5톤이상의 폐기물 등

배출요령

  • 사업장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할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예정일(공사의 경우 착공일)까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를 득한후(군청 환경위생과) 폐기물처리업체로 하여금 위탁처리
  • 사업장폐기물을 5톤미만 배출할 경우에는 배출자신고의 의무는 없으나 폐기물처리업체로 적정 위탁처리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수집·운반업체)

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업체명 영업대상폐기물 소재지 전화번호
송우환경(주)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길상면 초지로 148 032-934-0775
(주)한강건설환경 건설폐기물, 사업장생활계, 사업장 배출시설계 불은면 강화동로 348 032-937-4117
(주)한빛환경 사업장 배출시설계 강화읍 남문로 32 032-933-3844
대한산업개발(주) 사업장생활계 강화읍 강화대로 220 032-932-6883
엔지오종합개발(주) 사업장생활계 불은면 강화동로 572 032-937-5537
여명농장 생활계 강화읍 남문안길 53 032-933-4525
한국UMT 사업장 배출시설계 불은면 불은북로 394 070-4189-7963
태양환경(주) 사업장 배출시설계 강화읍 강화대로 200 032-933-9753
서산비철환경 사업장 배출시설계 선원면 냉정길48번길 67 032-934-1807

배출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득한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배출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실적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를 올바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또는 군청(환경위생과)에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운반.처리시마다 폐기물 관리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폐기물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을 올바로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자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는 같은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도 기록.보존(3년)하여야 함.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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