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메뉴별 보기

가나다순 보기

닫기


  1. HOME
  2. 분야별정보
  3. 환경
  4. 생활쓰레기
  5. 농업폐기물

생활쓰레기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및 수거 장려금 지급

경작활동에 따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의 집중수거 추진으로 농어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품목 · 등급별로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

개요

  • 수거기간 : 연중
  • 대상품목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 배출방법 :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
  • 보상비 지급 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된 전표에 의해 수거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수거주체 : 민간위탁수거 사업자(계림상사)

농촌폐기물 배출 및 수거절차

(경작자, 이장) → (지자체) 마을공동 집하장으로 운반 (공단) → (민간위탁수거사업자) 사업자

정보관리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담당팀 : 청소행정팀
  • 전화번호 : 032-930-3058

컨텐츠만족도 만족도 보기

생활쓰레기 QR코드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OPEN 공공누리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한줄 의견달기 한줄 의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