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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농촌폐기물 집중 수거 및 수거 장려금 지급
경작활동에 따른 영농폐기물(폐비닐, 폐농약용기류)의 집중수거 추진으로 농어촌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품목 · 등급별로 수거보상비를 차등 지급
개요
- 수거기간 : 연중
- 대상품목 : 영농폐비닐, 폐농약용기
- 배출방법 : 읍·면 공동집하장에 배출
- 보상비 지급 방법 :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행된 전표에 의해 수거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 수거주체 : 민간위탁수거 사업자(계림상사)
농촌폐기물 배출 및 수거절차
